제1조 (목적) |
대한고혈압학회 회원 (이하 회원) 윤리지침은 의사가 신뢰와 존경을 받으면서 근거중심의학에 따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혈압 환자의 생명과 건강 및 인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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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의무) |
회원은 대한고혈압학회 회원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3조 (품위 유지) |
회원은 사회 상규를 준수하고, 의료 행위뿐만 아니라, 인터넷, 소셜 미디어, 저서, 방송 활동을 통한 언행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4조 (사회적 채무) |
회원은 고혈압 환자의 생명,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의료환경과 사회제도를 확립하는데 이바지 한다. |
제5조 (연구윤리) |
회원은 의학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대한고혈압학회 연구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 (환자에 대한 윤리) |
1. 환자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고, 치료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환자를 치료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서 대우하며, 환자의 사생활은 치료목적 이외에 침해해서는 안된다. 4. 환자의 알 권리를 존중하여, 질병상태, 예후, 치료의 필요성, 의료행위의 내용, 효과, 위험성 및 후유증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최선의 진료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한다. 5. 직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보호하여야 하고,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
제7조 (부당 이득 추구 금지) |
1. 자신이나 자신이 소속한 의료기관의 부당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2. 제약회사나 의료기기회사 등으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여서는 안되고, 학술대회와 관련된 후원을 받을 때 그 방법과 절차가 공정하고 공개적이어야 한다. |
제8조 (대중매체의 부당한 이용 금지) |
1. 방송 등 대중 매체 참여 시, 그 목적, 내용 등이 전문가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의학 지식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 지식이나 의료행위를 안내해서는 안 된다. |
제9조 (기타) |
1. 본 윤리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강령 및 의사윤리지침을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