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윤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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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고혈압학회 회원윤리지침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윤리지침은 대한고혈압학회 회원(이하 회원)이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료인으로서 근거중심의학에 따른 진료를 수행하고, 고혈압 환자의 생명과 건강 및 인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무)
회원은 본 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품위 유지)
1. 회원은 사회 상규를 준수하고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의료행위뿐만 아니라 인터넷, 소셜 미디어, 디지털 플랫폼 등 모든 환경에서 전문가로서의 책임과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적 책무)
회원은 고혈압 환자의 생명,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의료환경과 사회제도 확립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 2 장 진료 및 환자에 대한 윤리
제5조
(환자에 대한 윤리)
1. 회원은 환자와 상호 신뢰와 존중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환자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고 치료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3. 환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며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
4. 질병 상태, 예후, 치료 방법 및 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5. 직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 3 장 연구 및 학술 윤리
제6조
(연구윤리)
회원은 의학 연구 수행 시 대한고혈압학회 연구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4 장 공정성 및 이해상충
제7조
(부당 이득 추구 금지)
1. 회원은 자신 또는 소속 기관의 부당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회원은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및 기타 상업적 이해관계를 가진 기관으로부터 금품, 향응, 편의 제공 등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회원은 강연료, 자문료, 연구비 지원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적절히 관리하고, 학술활동 등에서 필요한 경우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4. 학술대회 후원 및 관련 활동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 5 장 대중매체 및 정보 제공
제8조
(의료정보 제공의 원칙)
1. 회원은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하여 의학 정보를 제공할 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2. 검증되지 않은 의료정보 또는 치료법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회원은 경제적 이익, 홍보, 환자 유인 또는 개인적 영향력 확대 등을 목적으로 과장되거나 부정확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의료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6 장 디지털 및 신기술 활용 윤리
제9조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 활용)
1. 회원은 진료, 연구, 교육에서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경우 그 한계를 인지하고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과 책임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인공지능 활용은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의료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1. 회원은 환자 데이터의 수집, 저장, 분석 및 활용에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데이터 유출 및 오용 방지를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연구 및 기술 개발 목적의 데이터 활용 시 윤리적 승인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11조
(준용 규정)
본 윤리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강령 및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① (시행일) 본 윤리지침은 2026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지침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초안 2022년 9월 / 1차 개정 2022년 10월 / 2차 개정 2026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