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명칭) | 본 연구비의 명칭은 대한고혈압학회 학술연구비라고 칭한다. |
---|---|
제 2조 (목적) | 본 규정은 고혈압 분야의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연구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조 (자격) | 대한고혈압학회 정회원으로서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과제를 대상으로 한다. |
제 4조 (재원) | 학술연구비는 대한고혈압학회 기금으로 운영하며 연구비 규모 및 방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이사회는 필요시 정책연구를 공모 또 는 의뢰할 수 있다. |
제 5조 (추천) | 연구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병원 순환기나 고혈압 분야의 선임 교수 또는 종합 병원의 경우 소속 과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 6조 (신청) | 연구책임자는 대한고혈압학회 연구비 관리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정하는 날까지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1부 (소정 양식) 2. 추천서 1부 3. 이력서 1부 (명함판 사진 부착) 4. 연구 업적 목록 1부 (최근 5년간 연구 업적만 기록) 5. 연구 계획서 1부 (연구비 관리규정 참조) |
제 7조 (심사) | 1) 연구 이사는 연구 과제의 심사를 위해 적당수의 평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연구 과제의 심사는 해당분야의 평가위원의 심사로 이루어지며, 이를 근거로 하여 연구위원회에서 최종평가를 공개로 실시하며 심사내용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제 8조 (지급) | 선정된 연구과제는 연구비 관리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관리한다. |
제 9조 (의무) | 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를 대한고혈압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여야 하며, 연구기간이 종료하고 1년 이내에 대한고혈압학회 학술연구비 보조에 의한 연구임을 명시하여 학회지에 게제하고 별책을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 10조 (부칙) | 1. 본 규정은 대한고혈압학회 이사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연구비 관리는 대한고혈압학회 연구비 관리규정에 따른다. 3.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정 1997. -개정 2017. 4. 11 |
제 1조 (목적) | 본 규정은 대한고혈압학회 발전을 위한 연구비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 2조 (위원회) | 1. 연구비의 배정과 운용 및 연구 관리에 필요한 주요 사항은 연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이사회에 상정한다. ① 연구비 지원 계획 ② 연구비 지원 과제의 선정 ③ 연구비의 배정 ④ 연구 결과의 평가 ⑤ 연구비 지원에 따른 제의무 미 이행 연구책임자에 대한 처분 ⑥ 기타 연구비 및 연구 관리에 필요한 주요 사항 |
제 3조 (연구비 지원의 기본 원칙) | 1. 연구비의 지원은 회원의 학술연구 활동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한다. 2.연구비 지원과제의 선정은 공모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는 학술활동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정책과제 등)에는 지원대상 및 과제를 지정할 수 있다. 3.연구비 지원 과제의 연구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원 조건에 따라 연구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다기관 공동 연구는 이를 연장 할 수 있다. |
제 4조 (연구비 지원과제의 선정 절차 및 기준) | 1.연구비 지원과제는 각 연구계획서마다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이사회에서의 승인을 받는다. 2.연구비 지원 과제의 선정에 있어서 연구비의 감액 조정 등 연구계획의 변경을 조건으로 선정할 수 있다. 3. 연구비 지원 과제 선정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한다. ① 연구 내용 및 방법의 창의성 ② 연구진의 연구 수행 능력 및 연구 업적 ③ 연구 목적의 명료성 및 연구의 필요성 ④ 연구 방법의 타당성 ⑤ 연구 결과의 공헌도 및 학문 발전에의 기여도 ⑥ 연구비 산정의 합리성 |
제 5조 (연구의 구분) | 연구비 지원 과제는 연구방법 및 형태에 따라 다기관 공동연구와 단독연구로 구분한다. |
제 6조 (연구비 신청 자격) | 1.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은 대한고혈압학회 정회원 이여야 한다. 2.연구기간 중 연구 책임자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장기 출장을 계획하고 있거나 3개월 이상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연구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3.동일인이 단독 또는 공동연구의 연구 책임자로 2과제 이상에 참여하여 연구비 지원을 신청 할 수 없다. 다만 다기관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책임자가 아닌 공동연구원은 해당 되지 않는다. 4.연구비 수혜자는 연구과제를 수행한 후 최종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에야 다시 연구비를 신청 할 수 있다. 5.연구비의 공정한 지원을 위해 한 연구기관에서 1년에 2과제 까지만 연구비를 수령할 수 있다. |
제 7조 (연구비의 세부 항목 및 기준) | 1.단독 및 공동연구의 연구비는 연구 활동비, 보조 연구원 수당, 수수료, 도서인쇄비, 재료비, 소모품비, 회의비, 여비, 공공요금, 잡비 및 기타 경비 등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한다. 2.연구비 중 연구활동비 및 보조연구원수당의 합계는 단독연구비는 30%, 다기관 공동연구는 연구비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연구 수행 과제의 성격상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에는 연구활동비 및 보조연구원수당의 비중을 조정 할 수 있다. 3.연구비는 중간보고 전까지 전체 연구비의 70%를 지급할 수 있으며, 중간보고서 평가 후 나머지 30%를 지급한다. 4.보조연구원 수당, 회의비, 여비 및 소액의 세부항목 예산의 지출 증빙서류는 연구 책임자의 지불확인서로써 영수증에 대신할 수 있다. |
제 8조 (연구비 수혜자의 의무) | 1.연구책임자는 연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 중간보고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최종 연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연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 매 1년마다 연구 중간보고서 1부를 제출하고, 총 연구기간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최종 연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연구책임자는 연구 결과를 대한고혈압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연구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한고혈압학회지에 대한고혈압학회 연구비의 보조를 받았음을 밝혀서 게재하여야하며 별책 5부를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연구 수행시작부터 논문 제출까지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연구관련 변경은 반드시 연구계획서 변경 신청을 하여 연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변경 신청서 없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연구비를 반환해야 한다. |
제 9조 (연구비의 집행관리) | 1. 연구비의 집행, 관리는 원칙적으로 연구 책임자가 소속된 각 기관의 위탁계약에 따른다. 2. 연구비 관리 중 발생한 제이자 및 환차액은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연구위원회에서 관리한다. 3.다기관 공동연구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대표연구자가 학회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 10조 (연구기간의 연장) | 연구책임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연구 종료 전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11조 (연구비 지급의 중단 및 회수) |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연구비 지급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실비정산후)를 반환하여야 하며 추후 2년간 연구비 신청자격을 박탈한다. 1.연구수행에 있어서 소정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연구비의 지급 목적에 있어서 소정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연구비 수혜 자격을 상실한 경우 4.기타 1년 이상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5.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6.최종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7.연구 지원 신청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의 기재 사항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거나 제출한 보고서가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8.연구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논문게제 후 별책을 학회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
부칙 | 1)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나 심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로 내규로 정할 수 있다. 2)본 규정은 대한고혈압학회 이사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1997. -개정 2003. 7. 16 -개정 2005. 12. 13 -개정 2008. 10. 21 -개정 2017. 02. 14 -개정 2022. 12.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