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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연구윤리
연구자는 연구 활동에서 정직성, 진실성(integrity)과 정확성이 연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 사항임을 인식하고 연구의 제안, 계획, 수행과 결과보고 등 모든 연구 활 동을 수행함에 있어 이와 같은 기본 원칙을 추구한다. 특히, 날조, 변조, 표절 및 중복발표 등과 같은 부정행위를 배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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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의 존중
의학적 연구는 연구대상이 동물과 식물을 포함하는 모든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다른 과학적 연구와는 특별하게 사람을 포함하므로 연구대상이 사람인 경우 생명윤리에 부합한 인권을 최고의 고려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동물, 식물과 같은 기타 자연환경을 대상으로 할 때도 생명자체에 대한 경외심을 바탕으로 생명의 존엄성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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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자에 대한 보편성 원칙
인종, 연령, 성, 종교, 교육 배경 등으로 연구자를 차별할 수 없으며, 모든 연구자는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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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방법의 법령 준수
연구자는 연구 전체의 진행 과정에서 해당되는 관계법령이 정한 규정을 성실하게 따라야 하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인 규정을 합당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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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 자료의 기록, 보존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자료와 결과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기록되어야 하며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정해진 기간 동안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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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저자표시와 지식재산권
저자표시는 연구의 아이디어 제시, 설계, 수행, 해석 등 연구에 직접 참여한 자로 제한하고 발표논문에는 연구과정에서 참고와 인용한 타인의 연구업적을 밝힘으로써 원저자의 권리와 지식재산권을 존중한다. 표시된 모든 저자는 논문에 대한 공동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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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해상충(conflicts of interest)에 대한 대처
연구자는 연구 및 지적활동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에 대해서는 이를 미리 공표하고 자신의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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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구환경 조성
연구자는 책임 있는 연구와 지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적자유, 공평성, 개방성과 상호존중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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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품위유지
연구자는 인류의 공익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에 합당한 책임있는 연구활동을 진행하여야 하며 사회적 요구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