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명칭) |
본회는 대한고혈압학회 (The Korean Society of Hypertension, KSH)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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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목적) |
본회는 고혈압학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고혈압의 예방, 치료, 교육, 관리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무소) |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에는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 (사업) |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대회, 연수강좌, 집담회 및 강연회 개최 및 후원 2) 고혈압의 기초, 임상 및 정책연구 3) 학회지 및 기타 관련도서의 발간 4)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학술교류 5) 고혈압의 예방, 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업 6)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관련 사업 7) 기타 본회 목적에 관련된 사업 |
제5조 (구성 및 자격) |
1) 정회원 : 고혈압 진료 또는 연구에 종사하는 전문의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본회의 목적에 적극 찬동하고 평생회비를 납부한 사람 2) 회원 : 고혈압에 대한 관심을 가진 대한의사협회 회원, 고혈압 연구에 종사하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의료 종사 자(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및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 3) 명예회원 : 본회의 목적을 찬동하고 고혈압학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으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사람 4) 특별회원 :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본 회의 사업을 후원하는 개인 및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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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입회) |
본회에 입회를 원하는 사람은 입회원서(소정양식)를 작성하여 신청한다. |
제7조 (의무 및 권리) |
1) 회원은 본회의 회칙과 평의원회 제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회원으로서 권리를 가진다. 단,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3)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자격상실 또는 징계할 수 있다. 징계의 절차와 내용은 윤리위원회 내규로 정한다. |
제8조 (임원) |
본회는 정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장 1명 4) 이사 25명 내외 5) 감사 2명 6) 평의원 100명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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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학술대회를 주관하며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평의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부회장 이 다수일 때는 회장 대행의 권리는 연장자 순으로 가진다. 3) 이사장은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총무이사가 대행한다. 4)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소정의 임무를 수행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6) 평의원은 평의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
제10조 (선출 및 임기) |
1) 회장, 부회장, 이사장 및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본 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차기 이사장 제도를 두며 차기 이사장은 취임 1년전에 평의원회에서 선출하여 취임 시까지 이사회에 참여한다. 2) 이사는 이사장이 정회원 중에서 지명하되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이사의 임기는 이사장의 임기 에 준한다. 이사가 임기 중 유고 시에는 보충할 수 있다. 보선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3) 평의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1년, 이사장과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나 중임은 할 수 없다. 5) 회장, 부회장, 이사장, 및 감사에 결원이 생길 때의 보궐선출은 평의원회에서 하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11조 |
명예회장은 본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역대 회장이나 이사장 중에서 평의원회에서 추대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제12조 |
원로위원은 본 회 발전에 기여한 정년 이후의 회원 중에서 이사회에서 추대할 수 있다.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3조 |
자문위원은 이사를 역임한 회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이사장의 요청에 대 하여 자문하며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4조 (운영위원회) |
본 회는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평의원회 2) 이사회 3)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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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평의원회) |
1) 평의원회는 평의원으로 구성되며 년 2회 정기 평의원회를 가지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3) 의장은 평의원 1/3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임시 평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가.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나. 이사의 인준에 관한 사항 다. 회칙 변경, 예산,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라. 회원 자격 변경에 관한 사항 마. 본회 제반 업무에 관한 사항 바. 기타 이사회에서 부여된 사항 |
제16조 (이사회) |
1)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가 있고,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2) 정기이사회는 1년에 6회 개최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이사회는 다음 부서 업무를 담당한다. 가. 이사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위한 상임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 1.총무, 2.기획, 3.학술, 4.간행, 5.재무, 6.연구, 7.교육, 8.홍보, 9.국제교류, 10.보험, 11.정책, 12.의료정보, 13.윤리 나. 이사장은 약간명의 무임소이사를 지명하여 임무를 보좌 받을 수 있다. 5) 상임이사는 전항 각 부서의 임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6)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가. 회원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나.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다. 각 위원회의 위원인준에 관한 사항 라. 직제 및 제 규정에 관한 사항 마. 학술대회 및 학술강연회에 관한 사항 바. 표창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사. 홍보 및 고혈압 환자 교육에 관한 사항 |
제17조 (위원회) |
1) 상임이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위원장이 된다. 2) 각 위원회의 위원은 약간 명으로 하며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위촉한다. 3) 이사장은 필요시 자문위원회와 원로위원회를 개최하여 회무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4) 이사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임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8조 (연구회 및 지회) |
1) 고혈압의 연구를 통한 학회발전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연구회의 운영은 연구회 운영 규정을 따른다. 2) 지역활동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회를 둘 수 있다. 지회의 운영은 지회운영 규정을 따른다. 3) 이사회는 각 연구회와 지회의 예산안을 심의 한 후 의결을 거쳐 각 연구회와 지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
제19조 (의사록) |
평의원회와 이사회 및 각 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20조 (재정) |
1) 본회의 재정은 평생회비, 등록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평생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처리하며 부동산 등기에 관하여 본 학회 명의로 하고 대표자는 이사장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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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예산 및 결산) |
1) 각 연도의 세입, 세출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은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22조 (회칙 개정) |
본회의 회칙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평의원회의 의결로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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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준칙)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세칙으로 정한다. |
제24조 (발효) |
본 회칙은 평의원회 통과 후 즉시 발효한다. -초안 1994년 6월 -개정 1996년 11월 -개정 1999년 11월 -개정 2002년 4월 -개정 2007년 5월 -개정 2009년 5월 -개정 2013년 5월 -개정 2014년 4월 -개정 2017년 4월 |